전세사기전세보증금1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 개선 방안-국세보다 전세금 순위변경 안녕하세요.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, 정부가 피해 최소 해결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.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보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변경하였는데,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-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 1. 전세계약 보증금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, 임차 희망인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 - 현재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고 해당 지역의 관할 세무서로 가야만 열람이 가능해, 실제 열람하기가 많이 까다로움. - 개선은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이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관할지역이 아닌 다른 세무서에서도 열람이 가능함. 열람 가능 기한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계약 만료일까지 언제든 열람 가능. 단 열람 시 집주인에게도 열람 사실이 통보됨 2. 집주.. 2022. 9. 28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