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, 정부가 피해 최소 해결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.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보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변경하였는데,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-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
1. 전세계약 보증금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, 임차 희망인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
- 현재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고 해당 지역의 관할 세무서로 가야만 열람이 가능해, 실제 열람하기가 많이 까다로움.
- 개선은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이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관할지역이 아닌 다른 세무서에서도 열람이 가능함. 열람 가능 기한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계약 만료일까지 언제든 열람 가능. 단 열람 시 집주인에게도 열람 사실이 통보됨
2.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보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음.
- 예시 -
- 현재 : 집주인의 5억원 집이 있습니다. 국세 체납 2억 , 은행 저당 2억 , 임차인 보증금 3억 있고, 공매나 경매될 경우,
1순위 정부에서 체납액 2억 , 2순위 은행 저당 2억 , 3순위 임차인 보증금 1억순으로 변제받아 임차인이 항상 피해를 보아 왔습니다. 실제 1억 도 못 받을 수도 있겠지요.
- 개선 : 집주인의 5억원 집이 있습니다. 국체 체납 2억 , 은행 저당 2억 , 임차인 보증금 3억 있고, 공매나 경매될 경우,
1순위 은행 저당 2억 , 2순위 임차인 보증금 3억 , 3순위 국세 체납 순으로 변경됩니다. 이제 정부는 못 받은 체납액은 집주인의 다른 재산 압류, 소득 압류 등을 통해 징수하도록 변경됩니다.
- 주의 점 : 임차인이 전세 계약시 집주인이 세금 채납이 있는지 필수 확인, 임차인의 전세 계약이전에 체납액이 있다면 변제순위는 국세 체납, 은행 , 전세 보증금 순으로 기존과 같아집니다. 세금 체납이 계약 전인지 계약 후 인지 중요함.
3. 전세 계약후 집주인 변경될 경우
- 기존 계약시 집주인은 국세 세금 체납이 없었으나, 바뀐 집주인의 많은 고액 국세 체납으로 인해 경매로 넘어 갈경우,
세금 체납 이전에 전세계약이 되었으므로 전세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결론: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 받아 전세 피해를 최소화하는 개선안입니다. 이것으로 모든 전세 피해를 막을 수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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